■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헌법전문변호사)
● 사건 유형: 헌법소원심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처분 취소) ● 핵심 쟁점: 의뢰인이 열차 탑승 과정 및 혼잡한 열차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만원 열차 속 불가피한 접촉 및 지병으로 인한 신체 움직임이었음에도 부당하게 성범죄 전력 및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안 ● 사건 결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열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열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입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열차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해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지병인 어지러움증과 하복부 및 골반 통증으로 인해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을 뿐, 추행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로 혐의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인지 경위의 특수성: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경찰관의 단속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동영상) 한계: 당시 촬영된 단속 동영상에서 고의적인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서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지병에 따른 불가피성 입증: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상세한 진료 이력 및 의무기록을 참고했을 때, 만원 열차 안에서 어지러움 및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신체를 지탱하며 움직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혐의 유무 판단 과정에 수사가 현저히 미진하였다는 점을 엄중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외형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현장 정황과 관련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을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불리한 법적 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