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변호사조기현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국가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무고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불려가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허위신고 내용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즉, ① 자신의 범죄혐의 방어, ② 상대방의 무고혐의 입증, ③ 정당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라는 세 가지 민·형사상 대응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 모두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다수의 무혐의 및 무죄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무고상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고범죄와 관련하여 형사, 민사까지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의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범죄무고상담센터장 변호사 신예원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