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희롱 고소 불기소 후 제기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모두방어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손해배상 민사재판 ●핵심 쟁점: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어 의뢰인에게 무고죄 형사고소와 더불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사건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 외모와 신체에 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인 형사 고소함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측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고소 행위의 정당성 및 고의·과실 부존재 입증: 성희롱 피해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며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무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부족 반박: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고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며, 피고의 고소 제기가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하려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가정법원 심리불개시 결정 등 관련 정황 제시: 가정법원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던 점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가족은 부당한 민사상 배상 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등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의 고소 행위가 곧바로 무고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뜻밖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불기소 이후 민사소송이나 추가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흠결을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