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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강요, 아청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강요, 아청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미성년자인 지인을 상대로 신체 노출, 만남 강요 및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중형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A양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A양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고, 어떤 장소로 나오라며 욕설을 하는 등 강요하고, A양은 거절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요죄, 아동청소년법 위반(강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형사사건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상호 동의 및 합의된 행위 소명: 대한중앙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증언 및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서로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영상통화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 역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요 및 강간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존재 입증협박이나 위협 등의 강요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성폭력(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A양의 진술 내용에 중대한 모순과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초기 수사 방어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피의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억울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위 사안과 같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명확한 증거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법리와 정황에 맞는 주장을 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및 통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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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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