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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친자녀 강제추행, 형사처벌아닌 보호처분 사례


친자녀 강제추행, 형사처벌아닌 보호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친족 성범죄(친딸 강제추행)

● 핵심 쟁점: 의뢰인인 친부가 자녀를 강제추행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면제)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인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가 아동이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11세에 불과한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건의 성격상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죠.

 

 

2. 대응 방향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해당 행위가 다소 과한 애정표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으며, 주취 상태가 아닐 때는 부녀 관계가 원만했던 점,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유일한 생계책임자인 점 등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행위자에게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성격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과 6개월의 보호관찰이라는 아동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 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5년 이상의 장기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입건 최초단계부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합니다.

 

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면밀한 법리검토를 동반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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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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