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노출 및 시청 행위 성적학대 항소심 무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항소심 ●핵심 쟁점: 의뢰인이 거실 창문을 통해 마주 보는 이웃 집 아동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란물을 틀어 아동들이 시청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사안 ●사건 결과: 원심 유죄 판결 파기 및 무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과 자신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해 서로 마주 보는 환경이 피차 불편함을 호소하여, 상대방에게 가구 위치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를 했으며, 의뢰인 집안 거실에서 음란물을 틀어 상대방집의 아동들이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뢰인은 해당 아동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로 기소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조력하여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법리적 허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구성요건(정서적 학대) 해당성 부인: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사적 공간(자택 거실)에서 영상을 시청한 것일 뿐, 아동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아동들이 실제로 해당 영상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항소심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될 수준인지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협의 형사전문변호사, 헌법전문변호사가 재직 중인 로펌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5.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및 제369조
원심판결에 사실인정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