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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거불능 상태 강제추행 신상공개 면제, 벌금형 성공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3**


항거불능 상태 강제추행 신상공개 면제, 벌금형 성공사례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 사건 유형: 형사 (강제추행)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

●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면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자칫 징역형(집행유예)과 일상 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였지만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당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이러한 범행 정황과 피해자 측의 증거가 명확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동종 전력 부존재 강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반 양형 조건 분석: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부수처분 면제 방어: 벌금형 선처와, 성범죄 유죄 시에 따를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의 사회적 삶에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죠.

 

 

3. 사건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을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회 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하게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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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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