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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형사처벌 면하고 소년부송치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형사처벌 면하고 소년부송치   ■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정보통신망 침해 등 복합 소년범죄 사건

●핵심 쟁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집단적 강제추행, 화장실 촬영, 공동폭행 등을 저질러 경찰이 엄중히 보아 검찰에 송치한 사안으로,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불리한 증거가 명백했던 사안

●사건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 강제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특수강제추행은 물론 공동폭행, 정보통신망 침해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 되었다면 소년의 나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2. 대응 방향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담팀은 당시 소년들은 범행의 상습성과 집단성을 띠고, CCTV와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보아 다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의뢰인들이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우선 학교 내 파장을 최소화하고 소년들의 학습권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교화 가능성 집중 부각: 소년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범행 일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및 수사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능력과 높은 보호 의지를 입증하여 향후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일반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소년이 사회적 낙인 없이 보호처분 안에서 선도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고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의 경우 친구들과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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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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