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중학생 강제추행 소년, 불처분 결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소년사건 ●핵심 쟁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길을 가던 중, 중학생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입건되어 중형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조차 면제받는 불처분 결정 (무죄에 준하는 결과) |
1. 사건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길을 가다 중학생 여자아이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볼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만져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바로
소년사건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소년이 고등학생 신분이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벗어나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컸으나, 우선 목표는 무죄에 준하는 처분인 불처분을 목표로, 다음은 형사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는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 부인: 저희는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년의 행동에 객관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교화 가능성 및 보호환경 입증: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년이 평소 품행이 양호하고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보호 능력과 강력한 선도 의지가 뒷받침되어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중점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재판부에 온전히 받아들여져, 소년보호처분조차 내려지지 않는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은 전과 기록은 물론 어떠한 보호처분 불이익도 없이 평온한 일상과 학업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신체접촉 없는 강제추행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유 의사를 제압한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다 주거침입죄까지 경합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대응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심리불개시 등 불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불처분 결정) 소송을 종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