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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착취물 촬영, 유포 협박 집행유예처분 |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6**


성착취물 촬영, 유포 협박 집행유예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형사(디지털 성범죄)

핵심 쟁점: 성착취물 촬영,협박 범행 후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으로 인한 실형 및 법정 구속 위기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전부 면제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3년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범행 후에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빠 실형과 법정 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사기록 정밀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 촬영물이 실제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포착하고 기술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게 조율했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공식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법리검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 등을 종합한 법리적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합의 노력을 모두수용하여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극적으로 교도소 수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죠.

 

 

 

4. 변호사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최근 사법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특히 당황하여 수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설령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법리적인 양형 감경 사유를 꼼꼼하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선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5. 관련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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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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