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사진 딥페이크 제작, 반포 보호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신예원변호사, 이동규변호사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핵심 쟁점: 10대 청소년의 반복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방어 및 선처 유도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 2, 3호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10대인 소년이 같은 학교 동급생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제작하고 반포한 사례로,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등 불리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 중형이 우려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보호 능력 및 환경 입증: 보호자인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실질적인 감호 계획, 소년의 어린 나이 및 평소 성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 탄원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구성: 입증하기 어려운 유리한 정황들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철저히 소명하여, 소년의 발달 단계와 환경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와 격리되지 않는 보호처분이 합당함을 증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를 하는 1, 2, 3호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재판부에서는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 사실에 대한 반성 태도, 가정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과 형사법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