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형사사건 (공연음란) ●핵심 쟁점: 길거리에서 피해자 일행을 향해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후, 동일한 날 비슷한 시각에 또 다른 일행을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하여 입건된 사안으로, CCTV 영상 및 다수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로 인해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명령 위기에 처했던 사안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방어 성공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일행을 보며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다른 일행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사건을 분석했을 때,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존재하고 목격자도 다수였기에 혐의를 벗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에 치명적인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범행 경위 및 정신과 감정을 통한 소명: 의뢰인이 최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했던 상황임을 파악하여 정신과 감정을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충동적 일탈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피력: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성 및 과잉금지 주장: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지나친 불이익에 비해 기대되는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함을 법리적으로 적극 소명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동일 날짜 반복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완벽히 방어해 내어 의뢰인은 생계와 사회생활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판결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대응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정상 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불리한 정황을 적극 상쇄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수반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면제받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문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