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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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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학부모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아직 조사중입니다.

 

1. 학부모를 무고죄 신고해도 되는지

2. 무죄 받으면 무고죄 처벌되는건지

3. 자격정지같은거 받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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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

등록일2023-01-03

조회수4,767

 

관리자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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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를 무고죄 신고해도 되는지
->조사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신고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의 하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 학부모를 무고죄로 신고한 것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보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죄 받으면 무고죄 처벌되는건지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무고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자격정지같은거 받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자격정지 뿐만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손해액 등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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