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초등생 강제추행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및 강제추행) 형사사건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초등학생 수강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사안으로,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피해자 진술로 인해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고 실형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징역형 방어, 벌금형 선고 및 신상공개 청구 면제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초등학생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가 부모님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아동학대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이 가르치는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후 정황이 명백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벌금형 선고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안전한 피해자 합의 대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성상 2차 가해 우려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할 수 없는 절대적 제약이 있었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 측 보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 집중 소명: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신상공개 고지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공개 청구도 기각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경미하고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이든, 정상변론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대응 경험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는 아청법상 법정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유죄 판결 시 부수처분으로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