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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고등학생 온라인 게임 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심리불개시

 

고등학생 온라인 게임 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심리불개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소년사건

●핵심 쟁점: 고등학생 A군이 온라인 게임 중 격분하여 상대 이용자에게 성적 발언 및 욕설 채팅을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상대 이용자에게 채팅으로 온갖 성적인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 이용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고 말았습니다. A군과 부모님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조력하여, A군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지만,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동행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 및 정상 소명A군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군이 평소 성행이 매우 바르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신임을 두터이 얻고 있는 모범생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집중 부각A군의 부모님이 확고한 보호 의지와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보호처분이나 시설 위탁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선도·교화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소년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고 일상과 학업에 아무런 지장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기록에 남아 전과자가 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대부분 아무 불이익 없이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입건이 된 순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자체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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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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