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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친자녀 강제추행, 형사처벌 막고 아동보호처분 사례

■ 친자녀 강제추행, 형사처벌 막고 아동보호처분 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친딸 강제추행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결과: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 및 6개월 보호관찰 (아동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가 아동이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부모가 11세에 불과한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건의 성격상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철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게 조율을 거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공식 확보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및 법리 주장: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양형 감경 요소 등을 담은 법리적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성격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과 6개월의 보호관찰이라는 아동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이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5년 이상의 장기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입건 최초단계부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면밀한 법리검토를 동반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가능한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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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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