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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학생 상대로 음란물제작등 아청법위반 벌금형,신상정보제출면제

 

■ 중학생 상대로 음란물제작등 아청법위반 벌금형,신상정보제출면제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학원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평소 전화도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요그러다 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야한동영상을 보러가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찍어서 보내면 보러가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학생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가슴, 음부등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학생에게 자신이 받은 성기사진을 빌미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보내라, 신음소리도 나게 찍어라 등의 요구를 하였고 학생은 또 다시 의뢰인의 협박에 따라 성착취물을 촬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또한 해당 성착취물들을 피해 학생의 친구에게 전송하고 이 성착취물을 4개월간 소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를 구성하며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입건 당시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 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강요하여 제작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고, 소지한 다수의 성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였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고 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선고와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면제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을 상대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의 연령, 성행, 지능,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과거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의뢰인의 부모나 주변환경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특성상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부모가 피해자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이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했는데요. 피해자측 대리인은 처음엔 강경한 태도로 합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제출명령등의 보안처분이 전부 면제되었습니다이는 의뢰인이 행한 범죄의 성격상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못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경우 변호사는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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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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