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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텔레그램 통한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회 내 처분 1,2호

■ 텔레그램 통한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회 내 처분 1,2호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 핵심 쟁점: 고등학생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초범이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
●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가장 경미한 1호·2호 처분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사건의 소년이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소년부 송치 주장: 소년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년부 송치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습니다. 


- 반성·재범 방지 의지, 부모의 보호·감독 능력 소명: 또한 소년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소년의 부모님 역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설 내 처분 없이도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내용, 소년의 연령, 범죄 전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행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모의 보호·감독 계획 등을 법리적,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의 결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의 결정)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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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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