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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SNS 폭발물 테러 협박 글, 음란물 판매 유포 소년보호처분 1,2,3

■SNS 폭발물 테러 협박 글, 음란물 판매 유포 소년보호처분 1,2,3■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음란물유포)

●핵심 쟁점: 소년이 SNS에 특정 지역 폭발물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유포하여 입건된 사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사회적 위해 범죄의 특성상 구속수사 및 정식 형사처벌 위험이 극히 높았던 사안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제3호 보호처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년이 SNS에 특정 지역에 폭발물을 터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및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협박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협박죄 및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경찰 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디지털 성범죄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끄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시설 격리가 아닌 사회 내 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범행 경위 및 개전의 정 소명: 소년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으며, 소년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성실성 및 주변 탄원 입증: 소년의 평소 양호한 학교 생활태도, 성실한 학교 성적, 주변 학생들의 자발적인 탄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보호자의 실효적 감호 환경 피력: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과 확고한 보호 능력 및 강한 선도 의지를 입증하여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 결과, 재판부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소년에게 제1호, 제2호, 제3호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부 송치 결정이나 소년부 송치 이후 시설격리 처분인 소년원 처분 등을 피하고 이끌어낸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정식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이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2호

음란한 부기·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소년부 판사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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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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