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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고3학생 여자화장실 침입 음란행위, 카촬죄 소년보호처분

■고3학생 여자화장실 침입 음란행위, 카촬죄 소년보호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쟁점: 고등학교 3학년 소년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음란행위를 했으며,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카촬죄)하여 입건된 사안으로, 엄벌주의 경향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 회부 위험과 재판 중 성인이 될 경우 중형 선고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사안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2,3호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소년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음란행위를 했으며, 화장실을 이용한 여학생들의 신체를 도촬하여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사건 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범죄 및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인해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 소년보호재판을 빠르게 종결하지 못하고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될 경우 선처를 받기 극히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과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이끄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후 소년부 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형사재판 방어 및 소년부 송치 유도: 소년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확고한 감호 능력과 강한 선도 의지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적극 주장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피해 회복 및 정상 참작 사유 소명: 촬영물 일체를 즉시 영구 파기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소년이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이나 수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에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적 가벼운 1호·2호·3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신속히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사안의 죄질에 따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 재판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소년부 판사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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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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